[CMS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은 금융기관공동자금관리서비스(이하“CMS”라 함)의 제공자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함)과 CMS 이용자(이하 "이용기관"이라 함)간의 권리 ·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의 성립 및 해지)
① 이용기관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CMS 이용계약은 성립하며, CMS 이용승인이 해지된 때 CMS 이용계약은 해지된다.
② 결제원은 필요할 경우, 본 약관과는 별도로 CMS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정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기관”이란 결제원으로부터 CMS 이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참가기관(은행 등)”이란 결제원의 사원 · 준사원 은행 및 CMS 특별참가기관을 통칭하여 말한다.
③ “주거래기관”이란 입금이체의 경우 지급모계좌를 보유한 참가기관(은행 등), 출금이체의 경우 수납모계좌를 보유한 참가기관(은행 등)을 말한다. 다만, CMS 특별참가기관 중 연합회, 중앙회 등은 대표기관을 주거래기관으로 본다
④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자기의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아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을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주거래기관 수납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하며, 출금이체(3일), 출금이체(당일)이 있다.
⑤ 출금이체(3일)은 출금의뢰부터 출금결과 수신까지 3일이, 출금이체(당일)은 출금의뢰일에 출금결과까지 수신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⑥ “입금이체”란 이용기관이 각종 지급자금을 이용기관의 지급모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취인계좌로 배분하는 업무를 말한다.
⑦ “실시간 계좌 조회·등록(해지)”란 이용기관이 실시간으로 CMS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이하 “고객”이라 함)의 계좌번호, 생년월일번호 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조회하거나, 참가기관에 CMS 출금이체 계좌를 등록(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⑧ 본 약관에서 영업일이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⑨ “출금기관”이란 입금이체의 경우 이용기관의 지급모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참가기관(은행 등)이고, 출금이체의 경우 이용기관에게 대금을 지불할 납부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참가기관(은행 등)을 말한다.
⑩ “입금기관”이란 입금이체의 경우 이용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수취인의 계좌를 보유한 참가기관(은행 등)이고, 출금이체의 경우 이용기관의 수납모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참가기관(은행 등)을 말한다.
⑪ “이용수수료”란 고객수수료와 중계수수료를 말한다.
⑫ “고객수수료”란 이용기관이 참가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⑬ “중계수수료”란 결제원이 이용기관에게 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중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⑭ “직접접수”란 고객의 출금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이 직접 접수하여 결제원을 경유 참가기관(은행 등)에 출금이체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⑮ “참가기관접수”란 고객의 출금이체신청서를 참가기관(은행 등)이 접수하여 결제원을 경유하여 이용기관에 출금이체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⑮ “납부자”란 출금이체 이용기관의 출금 거래고객을 말한다.
⑮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결제원의 의무)
① 결제원은 본 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 외에는 CMS를 지속적 ·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업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통신설비 등에 장애가 있으면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③ CMS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기관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이용기관의 의무)
① 이용기관은 CMS 이용의 대가로 고객수수료와 중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자신의 보안코드와 이용기관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CMS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제원은 해당 이용기관의 CMS 이용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산설계서(File-Layout)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⑤ 이용기관은 제4항의 전산설계서를 결제원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⑥ 이용기관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지급결제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법령의 준수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은행에서 정한 형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이용기관은 CMS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납부자의 참가기관(은행 등)명, 지점명 및 예금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등 납부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납부자의 동의 없이 CMS업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이용기관은 납부자가 출금동의에 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⑨ 이용기관은 이용기관정보(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결제원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다. 다만, 이용기관정보 변경수단은 홈페이지 등 결제원이 따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⑩ 직접접수기관은 출금이체 청구가 종료된 해지고객의 ‘해지데이터’를 반드시 결제원 앞 전송 · 처리하여야 한다.
⑪ 이용기관은 제29조(출금거래고객의 보호)에 명시된 출금거래고객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⑫ 본 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직접접수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은 결제원이 직접접수 승인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와 CMS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금융투자회사에 개설된 법인명의의 수취인계좌 또는 납부자 출금계좌를 CMS업무에 이용할 수 없다.
⑭ CMS를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나 또는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신용정보를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결제원은·신용정보를 CMS 신청 및 유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조 (입·출금자료의 처리절차)
① 이용기관은 결제원에서 정의한 전산설계서 및 송수신방식에 따라 입·출금 자료를 생성하고 송수신하여야 하며, 출금 및 입금 의뢰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다.
② 결제원은 처리결과자료를 결제원 전산시스템내의 해당 이용기관 메일박스에 저장하며, 저장 후 검색사실이 없더라도 5일이 경과하면 해당 자료를 자동 삭제한다.
③ 이용기관은 의뢰 및 처리결과 자료를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기관 전산장애 등에 의한 자료유실의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다.
④ 결제원, 참가기관(은행 등) 및 이용기관은 CMS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 전송한 전산자료로써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 이용기관은 결제원으로 정상 송신한 파일을 동일한 파일명으로 재전송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전송 마감시각 전까지 결제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파일을 취소한 후 재전송할 수 있다.
⑥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행 등)은 업무집중일 또는 전산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CMS 시행세칙」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각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2 장 이용 신청, 변경 및 해지
제 7 조 (이용신청 절차)
CMS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거래기관과 고객수수료 등에 관한 별도의 CMS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원에 CMS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CMS 이용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증명서)
4. 지급 또는 수납계좌 통장사본
5. 주거래기관과 계약한 CMS 이용 계약서 사본
6. 기타 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8 조 (이용승인 절차)
① 결제원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이용신청자에게 “CMS 이용 가승인 통지서”(이하 “가승인 통지서”라 함)를 교부한다.
② 가승인 통지서를 교부받은 이용신청자는 가승인 통지서에 지정된 날짜까지 전산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결제원은 지정된 날짜까지 전산테스트를 완료한 이용신청자에게 “CMS 이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④ 이용신청자가 지정된 날짜까지 전산테스트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가승인 통지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취소되며, 이용승인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기관정보 변경)
① 이용기관이 기 등록한 이용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CMS 이용 변경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함)를 변경 7일 전까지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1항, 제11조 및 제21조의 변경일은 결제원이 이용기관원장에 등록한 날로 다.
③ 기타 변경사항은 사전에 결제원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납부자의 통장 기재내역)
①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통장기재내역에 사전 등록된 이용기관 상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수납자금 특성상 통장기재내역을 이용기관의 상호로 특정하기 곤란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예외 적용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은 상호가 변경될 경우, 제9조 제1항에 의거 이용기관 상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이 전송한 파일의 통장기재내역이 사전 등록된 이용기관 상호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결제원은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기관에 귀속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기관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를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이용기관의 주거래기관 변경)
① 이용기관이 주거래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전 주거래기관”의 확인을 필한 변경신청서를 “변경 후 주거래기관”을 경유하여 변경 7일 전까지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접접수기관은 주거래기관의 변경으로 인해 제20조 제1항의 직접접수보증수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결제원에 관련 서류 및 직접접수보증수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용신청 불허)
① 결제원은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용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CMS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출금이체 자금이 민원발생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결제원이 CMS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결제원은 이용신청자 앞 승인불가사유를 통지한다. 다만,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이용승인 해지)
① 이용기관이 서비스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MS 이용해지신청서”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지일은 결제원이 이용기관원장에 해지등록한 날로 한다.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에 따라 CMS 이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절차에 의거 정당한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을 중지 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CMS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고객의 동의 없이 출금을 한 경우
4. 부도반환자금 부족분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고객수수료 부족분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6. 민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CMS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출금대행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본지점(대리점포함) 자금 집금용도로 사용한 경우
10. 주거래기관으로부터 해지요청이 있는 경우
11. 제5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12.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지권고가 있는 경우
13. CMS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14. 지로자동이체의 출금불능분을 CMS로 출금하는 경우
15.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직접접수기관으로 승인받은 이용기관이 자격조건을 상실한 경우. 단, 자격조건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결제원이 CMS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7. 최근 1년간 CMS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18. 제5조 12항에 의거 결제원이 요구한 관련 서류를 이용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이용기관이 제3항에 해당할 경우, 결제원은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이용승인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동 이용기관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동 이용기관의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⑤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용기관의 소재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등 그 기간 내에 소명 내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용기관의 CMS 이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 장 이용수수료
제 14 조 (이용 수수료)
① 이용기관은 CMS를 이용하는 대가로 참가기관에 고객수수료를, 결제원에 중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고객수수료를 참가기관과 별도로 개별 약정하기로 한다. 다만, 실시간 계좌 조회·등록(해지)에 따른 고객수수료는 참가기관(CMS 홈페이지 참조)이 정하고 결제원이 대행 수납한다.
③ 중계수수료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5 조 (중계수수료)
① 이용기관이 결제원에 납부할 중계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결제원과 CMS 이용 특약을 체결한 이용기관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용기관의 중계수수료 납부의무는 CMS 이용승인일부터 발생하며, 이용승인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취소일 또는 해지일에 종료된다. 다만, 중계수수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 미납금이 완납된 때에 이용기관의 납부 의무는 종료된다.
③ 이용기관의 중계수수료 부과대상 업무량은 송수신건수를 모두 포함한다.
제 16 조 (중계수수료의 청구 및 납부)
① 이용기관의 중계수수료 납기일은 매월1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 이하 같음)로 한다.
② 결제원은 중계수수료 발생월의 익월 12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이용기관 앞 중계수수료를 청구하고 납기일에 사전 신고된 중계수수료 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한다.
③ 이용기관이 납기일에 중계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결제원은 동월 20일과 25일에 중계수수료 납부계좌에서 각각 재 출금한다.
④ 결제원은 2차에 걸친 재 출금 시에도 이용기관이 미납할 경우 CMS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에 따라 CMS 이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결제원은 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전 신고된 이용기관의 E-mail 주소로 송부한다. 다만, 이용기관의 E-mail 주소 불명,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청구일내 이용기관 앞 미달될 경우 이용기관은 CMS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수령하여야 한다.
제 17 조 (중계수수료의 과오납 정정)
①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청구한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관은 이를 이유로 납부를 지체할 수 없다.
② 결제원은 제1항의 이의가 정당할 경우, 해당금액을 익월 청구요금에서 상계함으로써 과오납의 정정에 갈음한다.
제 18 조 (고객수수료의 청구 및 납부)
① 주거래기관은 출금이체인 경우 총이체금액을 수납모계좌에 입금할 때 고객수수료를 차감하여 입금하며, 입금이체인 경우 지급모계좌에서 출금하기로 한다.
② 주거래기관은 별도의 예금청구서나 청구절차 없이 제1항의 고객수수료 청구절차를 이행한다.
③ 주거래기관은 이용기관의 출금이체금액보다 고객수수료금액이 많을 경우 이용기관의 예금청구서 등 별도의 동의 없이 수납모계좌에서 이를 인출할 수 있다.
제 4 장 출금이체
제 19 조(고객의 출금이체신청서 접수창구)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를 납부자 본인이 참가기관(은행 등)에 직접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관이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직접접수기관으로 승인받은 경우,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를 납부자의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신하여 직접접수하거나 결제원에 직접접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20 조(직접접수 승인)
①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직접접수보증수단으로 월간출금한도금액만큼 직접접수담보금을 예치한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주거래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을 직접접수기관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또한 결제원은 별도로 정한 이용기관에 대하여 월간 출금한도 범위 내에서 직접접수 보증수단 제출금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결제원은 CMS참가기관(은행 등) 등 별도로 정한 이용기관에 한하여 직접접수 기관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원은 CMS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접수기관 승인을 불허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의한 직접접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접수담보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추가 보증수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주거래기관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이용기관은 증권 또는 보증서 만료일 15일전까지 만기연장 증권 또는 보증서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제4항의 만기연장 증권 또는 보증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CMS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에 따라 CMS 이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용승인 한도관리)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 승인 시 건당출금한도, 월간출금한도금액을 승인·관리한다.
② 월간출금한도금액은 출금의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접접수 이용기관의 경우에는 직접접수 보증수단으로 결제원에 제출한 보증금액을 동 한도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월간출금한도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0조 제1항의 직접접수담보금 예치기관은 담보금을 주거래기관의 결제원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유치하여야 한다.
⑤ 이용기관이 출금한도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거래기관을 경유하여 결제원으로 변경 요청하여야 하며, 특히 월간출금한도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한도금액에 맞는 직접접수보증수단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해 추가 제출된 직접접수보증수단의 처리절차는 본 약관 제2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⑦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신용상태,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이용기관의 승인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출금이체신청서 접수방법 전환 허용여부)
① 결제원은 참가기관접수 기관이 직접접수기관 허용 요건에 부합될 경우 직접접수기관으로의 전환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직접접수기관으로 승인 받은 이용기관이 자격조건을 상실하여 참가기관접수 기관으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결제원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전환을 원하는 이용기관은 CMS 이용승인을 ‘해지’ 후 참가기관접수 기관으로 ‘신규’ 신청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직접접수담보금 및 질권설정)
① 결제원은 직접접수담보금에 대하여 입금확인증을 교부함으로써 직접접수담보금 수수와 관련한 약정에 갈음하며, 직접접수담보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기관이 직접접수보증수단으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질권설정 승낙의뢰서를 결제원에 제출함으로써 관련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신속히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직접접수담보금 또는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직접접수담보금 차액을 보충하거나 또는 예금 등에 대한 추가 질권설정이 있을 때까지 월간출금한도액을 차감한다.
⑤ 직접접수기관이 CMS 이용을 해지할 경우, 결제원은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직접접수담보금을 반환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질권설정의 경우에도 3개월이 경과한 후 질권설정이 해지한다. 다만, 중계수수료 미납액 및 출금거래 고객의 보호를 위한 대지급 반환자금이 있을 경우 결제원은 이를 상계처리하고 반환한다.
제 24 조 (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 접수절차 등)
① 직접접수기관은 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출금이체신청서(출금이체약관 동의서 포함)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한다. 단, 출금이체신청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직접접수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하고, 신청서의 원본을 납부자가 출금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출금이체신청내역을 정해진 시각까지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결제원과 참가기관(은행 등)은 직접접수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출금이체신청내역에 대한 동의여부를 출금거래 신청고객 앞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용기관은 참가기관(은행 등)이 접수한 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내역을 정해진 시각까지 수신하여야 하며, 하나의 파일에 ‘해지’와 ‘신규’ 신청이 있는 경우 납부자의 민원 예방을 위해 ‘해지’ 정보부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신청 중 처리가 불가능한 명세에 대하여 전산설계서에 정의된 불능코드를 붙여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⑤ 이용기관은 참가기관(은행 등)이 접수한 ‘해지’ 신청에 대하여 불능처리할 수 없으며, 참가기관(은행 등)은 ‘해지’신청에 대하여 납부자의 민원 예방을 위해 이용기관의 불능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해지’ 처리한다.
⑥ 직접접수기관은 납부자의 출금이체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해지한 후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⑦ 결제원과 참가기관(은행 등)은 참가기관(은행 등)이 접수한 출금이체신청내역을 출금이체신청결과내역 전송 마감시간까지 이용기관이 수신해가지 아니할 경우, 해지신청내역은 정상처리하고, 신규신청내역은 불능처리 한다.
⑧ 납부자가 출금이체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용기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⑨ 출금이체를 해지한 납부자가 동일계좌로 출금이체를 재 신청할 경우에는 참가기관(은행 등) 또는 직접접수기관을 통하여 신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참가기관(은행 등)을 통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한 납부자가 동일 계좌에 대해 동일 납부자번호로 출금이체를 재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가기관(은행 등)을 통하여 신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접수기관은 출금이체를 해지한 납부자에 대해 납부자번호를 달리하여 임의로 재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⑩ 참가기관(은행 등)은 1년 이상 출금이체가 없는 납부자계좌의 출금이체신청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⑪ 이용기관이 납부자번호 구성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제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이용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⑫ 이용기관은 참가기관(은행 등)에서 접수한 ‘해지’ 또는 ‘신규’ 신청내역에 대하여 정상처리 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 납부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출금이체업무 처리절차)
① 이용기관은 출금의뢰내역을 이체지정일 전영업일의 정해진 시각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참가기관(은행 등)에 정상적으로 출금이체신청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납부자의 출금의뢰내역을 전송할 수 없다.
③ 출금이체업무는 결제원 전산시스템의 이용기관 메일박스에 출금의뢰내역이 수신된 시점에서 개시되며, 결제원은 수신된 출금의뢰내역을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처리한다.
④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행 등)은 이용기관의 의뢰내용대로 해당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체지정일 다음 영업일에 이용기관의 수납모계좌로 일괄입금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시각까지 이용기관 메일박스에 올린다. 단, 계좌부재 및 기타의 사정으로 입금이 불가능할 때에는 주거래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납부자의 출금계좌 잔액이 의뢰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선택에 따라 부분출금 하거나 출금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예금계좌 출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에 한한다.
⑥ 이용기관은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행 등)이 이용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이체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발생하는 납부자와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이용기관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⑦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행 등)은 납부자의 출금대상계좌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거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금처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고지의무)
① 이용기관은 납부자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납기일 또는 납부자번호 등 납부자 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고객이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고객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이용기관 앞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 27 조 (부도자금 반환절차)
① 이용기관의 수납모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납부자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가 부도 발생되어 자금반환이 필요한 경우, 이용기관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결제원은 출금기관으로부터 부도자금반환요청 접수 즉시 “CMS 출금이체 부도자금 반환 청구서(이용기관 반환용)”를 출금일+1영업일 16:30까지 이용기관 앞 FAX 통지하며, 이용기관은 고객원장 등을 수정한 후 해당금액을 출금일+1영업일 은행 영업종료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반환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주거래기관은 이용기관의 수납모계좌에서 동 부도자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금액을 예금청구서 없이 인출할 수 있다.
④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행 등)은 부도자금이 반환되더라도 이용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⑤ 부도반환금액은 부도반환처리된 출금계좌의 출금의뢰내역이 부분출금인 경우 해당 부도금액으로, 전액출금인 경우 전액으로 한다.
제 28 조 (입·출금착오 자금의 반환)
① 이용기관의 수납·지급모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참가기관(은행 등) 또는 결제원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기관은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참가기관(은행 등) 또는 결제원의 전산착오로 인해 잘못 입·출금된 자금
2. 출금 불능처리 되어야 할 납부자계좌에서 납부자 주거래기관의 착오로 인해 잘못 출금된 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반환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착오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원은 동 자금을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이용기관의 CMS 서비스 수납모계좌에서 임의 출금할 수 있고, 이 때 해당 이용기관의 출금동의는 본 약관 조항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제 29 조 (출금거래 고객의 보호)
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직접접수기관으로 승인받은 이용기관은 출금거래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출금자금의 선배상 조치 등이 포함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출금거래 고객으로부터 제1항의 민원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이용기관에 출금이체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출금거래 고객의 보호조치에는 결제원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 및 출금자금의 대지급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④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제3항에 의거 민원인에게 대지급조치를 취했을 경우 동 조치로 인한 결제원의 손실 발생분에 대하여 전액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장 입 금 이 체
제 30 조 (입금이체업무 처리절차)
① 이용기관은 입금의뢰내역을 이체지정일 전영업일의 정해진 시각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입금의뢰내역이 송수신절차에 부합되게 처리되었을 경우 이를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입금이체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용기관은 총이체금액(고객수수료 포함)을 이체지정일 전영업일 15:00까지 지급 모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주거래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청구서 없이 이용기관의 의뢰대로 이체자금을 인출토록 처리한다. 단, 이용기관의 예금계좌 출금은 현금에 한한다.
④ 결제원은 제3항에 의거 지급모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입금의뢰금액(고객수수료 포함)보다 작을 경우에는 전체 입금의뢰내역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⑤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행 등)은 이용기관이 지정한 수취계좌에 이체금액을 이체지정일에 입금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시각까지 이용기관의 메일박스에 저장한다.
⑥ 결제원 및 주거래기관은 이용기관의 의뢰내용 중 입금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이체지정일 다음 영업일의 정한 시각까지 해당금액을 이용기관의 지급모계좌에 입금처리한다. 다만, 계좌부재 및 기타의 사정으로 입금이 불가능할 시에는 지급계좌 보유참가기관(은행 등)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⑦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행 등)은 입금대상계좌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업무처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실시간 계좌 조회, 등록·해지
제 31 조 (실시간 계좌 조회, 등록·해지)
① 실시간 계좌 조회, 등록(해지)는 CMS 서비스 기관코드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후에 이용한다.
② 실시간 계좌 조회, 등록(해지)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08:00 ~ 22:00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참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 32 조 (부정접속 방지)
① 결제원은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에게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의 접속용 password 입력오류가 연속 3회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킨다.
② 이용기관이 정지 해제를 원할 경우, 결제원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 33 조 (전산처리 절차)
전산처리명세의 송·수신절차, 방법, 시간, 이체일 등 전산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행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4 조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등)
① 결제원은 CMS 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 보존한다.
1. CMS 거래의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CMS 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CMS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계좌번호
4. 납부자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파일
② 결제원은 제1항에서 정한 거래기록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한다.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서 정한 거래기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기관에 제공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서면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 35 조 (준용 규정)
① 이체업무와 관련하여 입금 및 출금 예금계좌에 대한 업무처리에는 참가기관(은행 등)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해당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한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CMS 이용지침서』, 『CMS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6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CMS 이용신청자가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한쪽이 매년 12월 15일까지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②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결제원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변경내용을 이용기관 앞 통지하거나, 시행일까지 30일 이상 CMS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안에 이용기관이 결제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용기관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CMS 이용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CMS 업무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에 따라 CMS 이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7 조 (면책 범위)
결제원과 참가기관(은행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CMS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 통신기기, 통신회선 또는 결제원과 참가기관(은행 등)의 전산시스템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
3. 이용기관이 제5조 내지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이용기관이 의뢰한 자료에 의거 처리한 경우
5. 기타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행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제 38 조 (이의 제기)
① 이용기관은 CMS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결제원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이 결제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결제원은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14일이내에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결제원은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기관은 분쟁처리와 관련한 결제원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9 조 (관할 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02. 12. .)
본 약관은 ‘03. 2.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폐지 규정)
이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CMS 기본약관, CMS 대량자금이체 이용약관은 폐지하며, 기존 약관에 의거 승인된 이용기관도 본 약관을 적용한다.
제 3 조 (경과 규정)
주거래은행에 직접접수담보금을 예치한 이용기관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주거래은행과 CMS이용계약을 갱신한 후 직접접수담보금을 해당은행의 결제원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04. 1. .)
본 약관은 ‘04. 3.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 조치)
①본 약관 변경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인 내용을 명문화한 규정은 변경시행일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②결제원은 제18조 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04. 4월 이용요금청구서부터 발급하며, 이용기관은 동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E-mail 주소를 ’04. 3. 31까지 CMS 홈페이지의 이용기관 정보사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결제원은 본 약관 변경시행일 당시의 이용기관이 등록 · 사용하여야 할 ‘제27조의2 제1항의 이용기관 상호’ 및 ‘사용검증 개시일자’를 사용검증 개시일 1개월전까지 개별 이용기관 앞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이용기관은 사용검증 개시일부터 동 상호와 일치된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부 칙(‘05. 12. .)
본 약관은 ‘05. 12. 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4. .)
본 약관은 ‘07. 4.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5. .)
본 약관은 ‘07. 5. 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3. .)
본 약관은 ‘08. 6.16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2. 24.)
본 약관은 ‘09.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2. .)
본 약관은 ‘09.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9.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09. 9.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폐지)
본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CMS 부가서비스 이용약관」은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일 이전 「CMS 이용약관」,CMS 부가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시행된 사항은 개정된 본 약관에 따라 취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09. 10. .)
본 약관은 ‘09. 10.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3. .)
본 약관은 ‘11.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5. .)
본 약관은 ‘12. 5.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2. .)
본 약관은 ‘12. 12. 20 부터 시행한다.
(별표) CMS 중계수수료
1. 중계수수료(부가세 별도)
구분 |
송수신건수 |
중계수수료 |
HOST 접속 |
25,000건 이하 |
200,000원 |
25,000건 초과 |
200,000원+초과건당 수수료 |
PC 접속 |
1,500건 이하 |
40,000원 |
1,500건 초과 |
40,000원+초과건당 수수료 |
* 송수신건수는 출금이체(3일), 입금이체, 출금이체(당일) 건수를 순차적으로 합산
* HOST 접속 중계수수료 200,000원 = 기본사용료 150,000원+ PORT사용료 50,000원
※ 초과건당 수수료(구간별 적용)
구간(건) |
1,501 ~ 4,000 |
4,001 ~ 15,000 |
15,001 ~ 40,000 |
40,001 ~ 125,000 |
125,001 이상 |
출금이체(3일), 입금이체 |
8 |
7 |
6 |
5 |
2 |
출금이체(당일) |
9 |
8 |
7 |
5.5 |
2.1 |
2. 실시간 계좌 조회, 등록(해지)
1) 중계수수료
□ PC 이용기관(부가세 별도)
구간(건) |
1 ~ 100 |
101 ~ 1,000 |
1,001 ~ 5,000 |
5,001 ~ 15,000 |
15,001 이상 |
전송료(원/건) |
40 |
30 |
20 |
17 |
14 |
□ HOST 이용기관
가. 기본요금 : 30,000원 (1,000건/월 까지)
나. 전송료(부가세 별도)
할인구간(건) |
1,001 ~ 5,000 |
5,001 ~ 15,000 |
15,001 ~ 25,000 |
25,001 이상 |
전송료(원/건) |
20 |
17 |
14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