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출금한도액(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할 경우(보험기간 종료일은 기존계약 종료일과 동일, 기존계약 종료일이 1년 이내 끝날 경우 '2년형'으로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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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갱신할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매년11.1 ~12.15) 까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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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출금한도금액(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무제표(부가세과세증명원)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단, 보증보험에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월간출금한도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설 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재무제표(부가세과세증명원)를 제출할 수 없는 이용기관은 서울보증(02-566-5689)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