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계약서는 전자지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자인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라 한다)과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리》 |
① ‘서비스이용거래’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맹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
② ’가맹점’란 회사로부터 서비스이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③ ’자동이체’란 가맹점이 자기의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후원금 등 각종수납자금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가맹점의 수납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④ 본 계약에서 영업일 이란 다음의 각호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일요일
3. 근로자의 날 |
⑤ ’결제수수료’란 가맹점의 수납 또는 지급모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금 또는 배분하는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⑥ ’사용료’란 회사가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⑦ ‘이용요금’이란 결제수수료와 사용료를 말한다. |
⑧ ‘고객’이란 가맹점의 거래회원을 말한다. |
⑨ ‘결제기관’이란 승인을 위한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결제 승인된 금액을 수납 대행하여 결제대금의 입금을 하는 원천기관을 말한다. |
⑩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7장)」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계약서의 효력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가맹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가맹점의 계약서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또는 우편방식으로 계약서 사본을 교부한다. |
② 회사가 이 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1개월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가맹점이 접근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는 외에 가맹점이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계약서를 변경 할 때는 해당 서비스의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1개월 이상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가맹점에게 불리한 경우 전자메일로 통지한다. |
③ 가맹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계약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가맹점의 이의가 도달되지 않으면 가맹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④ 서비스이용거래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약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본 계약서와 특약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7장)」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
제4조《서비스이용거래의 범위》 |
①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용거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이체서비스 :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을 각종 수납자금을 고객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가맹점이 지정한 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는 서비스.
2. 카드자동이체서비스 : 신용카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고객 동의절차를 통해 약정한 일자에 서비스대금의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기 과금 형태의 결제서비스
3. 휴대폰결제 : 휴대폰번호를 비롯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휴대폰요금에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서비스
4. 가상계좌서비스 : 가맹점의 요청에 의하여 가맹점 자신의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가맹점이 지정한 모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와 입금명세의 전송업무 |
제5조《계좌의 지정》 |
① 가맹점은 회사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맹점이 이용할 수납계좌를 지정한다. |
② 가맹점이 수납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가 3영업일(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을 제외한 영업일)이내에 전산등록을 마친 때 효력을 발생한다. |
제6조《이용요금 및 미납》 |
① 가맹점은 서비스이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약정한 요금을 납부한다. |
② 가맹점 또는 회사가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호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변경된 수수료는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익월의 1일부터 적용한다. |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에 입금할 때 동 자금에서 결제수수료를 공제한다. 단 결제수수료는 회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제4항의 수수료와 합산출금 할 수 있다, |
④ 사용료는 가맹점이 서비스이용거래를 통하여 자동이체나 카드자동이체로 고객으로부터 각종 수납 대금을 출금하여 회사가 가맹점에게 고객의 각종 수납대금을 정산하거나 휴대폰번호로 승인요청을 한날의 해당월을 사용월로 하여 익일10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 이하 같음)에 가맹점의 수납계좌 또는 별도 신청된 계좌를 사용료 납부계좌로 하여 자동 출금한다. |
⑤ 가맹점이 납기일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납기일 이후부터 가맹점에게 미납에 대한 사실을 유선/팩스/이메일 등 기타 수단을 통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1주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가맹점의 미납 이후 추가 요청한 결제 정산금액에서 미납 이용요금을 차감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미납 이용요금 차감 후 5영업일 이내 상기와 같은 전달수단을 통해 가맹점에게 통보한다. |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른 재출금 시에도 이용요금이 미납된 경우 서비스이용거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1조1항에 따라 서비스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사전 등록한 가맹점의 E‐mail주소로 익월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한다. |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가맹점은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거래내용을 서비스이용거래시 해당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형태로 출력하여 가맹점에게 14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서비스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 보존한다.
1. 서비스이용거래의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서비스이용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서비스이용거래가 이루어진 거래계좌번호
4. 회사가 서비스이용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고객의 출금도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파일 |
제8조《손실부담 및 면책》 |
① 서비스 일방이 본 계약서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액에 대해 배상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인 경우
2. 가맹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가맹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이용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가맹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⑤ 가맹점은 회사에게 입력하는 자동이체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관련한 분쟁발생(본인확인 미흡, 부당인출 등)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9조《거래지시의 철회》 |
① 가맹점은 본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비스이용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입금이체 및 자동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서비스이용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서비스이용거래의 성질상 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고객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나 가맹점 또는 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가맹점의 의무》 |
① 가맹점은 서비스이용거래의 대가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이용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가맹점의 서비스이용거래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은 서비스이용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거래은행명, 예금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휴대폰번호, 유선전화번호 등 고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이용거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⑤ 가맹점은 고객이 출금동의에 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주어야 하며, 고객이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⑥ 가맹점은 가맹점정보(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회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다만, 가맹점정보 변경 수단은 홈페이지 등 회사가 따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
⑦ 가맹점은 자동이체 청구가 종료된 해지고객의 ‘해지데이터’를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⑧ 가맹점은 제20조(출금거래고객의 보호)에 명시된 출금거래 고객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서비스의 중지 및 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거래이용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중지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
1. 결제기관의 정기점검에 의한 경우
2. 회사의 정기점검 및 기술적 필요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 필요한 경우
3. 가맹점이 이용요금을 미납한 경우
4. 가맹점이 본 계약내용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서비스이용거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가맹점이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가맹점이 관계법령 또는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거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출금정지를 할 수 있다.
1. 가맹점의 페업이 확인된 경우
2. 최근3개월 동안 이용요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3. 가맹점의 착오인출이 연 3회이상 발생한 경우 |
④ 가맹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2조《이용기간》 |
① 본 서비스이용거래는 계약서가 회사에 접수되고 회사가 이용승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
② 본 서비스이용거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당사자에 의한 해지의 서면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용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
제13조《신용정보의 조회》 |
가맹점은 본 서비스이용거래의 승인을 위하여 회사가 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14조《기밀유지 및 비밀번호 관리》 |
① 가맹점과 회사는 업무 수행상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본 업무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가맹점은 본업무처리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
제15조《합의관할》 |
본 서비스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
제2장 자동이체서비스 |
제16조《담보금의 설정》 |
① 가맹점은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업무제휴를 가지고 있는 은행 등의 관련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가맹점이 신청한 월간출금한도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현금예치의 방법으로 서비스이용거래 승인과 동시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은 회사에게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험보증증권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은 월간출금한도 이상을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코자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담보금을 사전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의 처리, 제6조에 규정된 이용요금 부족분의 충당, 부도자금의 반환, 기타 사고처리 등을 위해 제1항의 담보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가맹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이로 인하여 담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본 서비스이용거래가 해지 될 경우,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담보금을 서비스 이용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맹점에게 반환한다. |
제17조《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
① 가맹점은 고객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자동이체동의서를 반드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아야 하며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서면에 의한 자동이체동의서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약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인정한 서면 이외의 자동이체동의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고객과 예금주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
②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토록 하고 이를 보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원본은 고객이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토록 하고 고객이 자동이체신청서 원본 조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자동이체 신청고객 동의 여부와 신청내역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거래의 신규,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 또는 제3자가 고객을 위하여 신청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사본과 자동이체동의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표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징구)을 첨부한 자동이체 동의서를 받아 처리한다.
2. 고객이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이체 신청으로 처리하며, 제1호에 준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자동이체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8조《자동이체 신청, 해지 및 변경DATA 전송》 |
① 가맹점이 회사에게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계약시에 정한 처리마감시간까지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는 전영업일로 한다.
2.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한 자동이체신청증명세 중 계좌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
② 자동이체 변경, 해지
1.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 관련 내용의 변경, 해지(만기로 인한 자동해지 등 포함)등을 신청 받는 경우 회사가 가맹점에 이용을 허가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 고객이 가맹점에게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회사에게 서면 또는 고객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해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자동이체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지 요청 사실을 가맹점에게 알리고 가맹점을 통해 자동이체를 해지한다. 단, 가맹점을 통한 자동이체 해지처리가 지연되어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의해 고객의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가맹점에게 통보한다.
3. 회사는 제2호에 따라 고객이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 계좌에 대하여 가맹점이 자동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자동이체변경 및 해지와 관련한 DATA의 관리는 별도로 행해지는 가맹점과 고객의 계약에 준한다. |
제19조《자동이체 서비스의 처리》 |
① 자동이체서비스의 업무
1. 가맹점이 회사에게 각종 수납대금의 자동이체를 의뢰할 때에는 희망 이체일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 완료된 자동이체의뢰명세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맹점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동이체로 간주된다.
3.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등록된 자동이체의뢰명세에 의거 가맹점의 이체지정일(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고객의 계좌로부터 이체의뢰금액을 인출하여, 가맹점과 회사간의 계약한 정산주기에 의거 수수료를 제한 이체의뢰금액을 가맹점의 수납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단, 입금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한다.
4. 회사는 가맹점이 등록한 자동이체의뢰명세금액보다 자동이체신청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5. 자동이체 처리시 지동이체계좌에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을 때에는 그 수표의 추심결제 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
6. 제5호에 의하여 인출된 후에는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급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가맹점의 수납계좌로부터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정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가맹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7. 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이체의뢰명세에 따라 제17조와 제18조에 의거하여 이체처리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은 가맹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가맹점의 대 고객 업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 |
② 자동이체자금의 정산
1. 회사는 자동이체에 의해 고객으로부터 수납된 수납자금을 일단 회사의 수납계좌에 입금한 후 약정된 정산주기에 의거하여 가맹점의 수납계좌로 입금한다
2. 가맹점의 정산지정일이 제2조 4항에서 정한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익영업일에 입금을 한다.
3. 제20조에 따라 고객 보호조치로 회사에서 환불을 행한 경우 제2항 제1호의 정산금액에서 환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③ 착오인출 처리
1. 업무착오에 의해 가맹점에게 자동이체신청을 아니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착오인출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가맹점에게 유선통지하며, 가맹점은 회사의 통지를 받는 즉시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여 착오인출이 발생한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인출액 전액을 당일 중 반환하여야 한다. 고객이 제17조제1항의 단서에 의해 대리인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으나 고객이 그 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가맹점의 수납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한 해당 착오인출금액을 인출하여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가맹점에게 유선통지 하기로 한다.
2. 가맹점이 회사에게 자동이체신청을 의뢰한 계좌에서 착오인출사고가 연 3회(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회사가 가맹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서비스출금을 정지하기로 한다.
3. 회사가 본 항 제1호의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7조에 의거 가맹점이 보관하고 있는 자동이체신청내역을 요청할 경우에는 가맹점은 회사에게 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처리를 하지 않는다.
1. 가맹점이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있을 때
2. 가맹점이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
제20조《출금거래 고객의 보호》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출금거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고객에게 자동이체신청서를 서면으로 징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2. 가맹점과의 연락두절로 자동이체신청서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고객이 자동이체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가맹점이 업무착오로 출금한 경우 |
② 회사는 출금거래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가맹점에게 자동이체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출금거래 고객의 보호조치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 및 출금자금의 대지급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④ 가맹점은 회사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출금거래 고객 보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해당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조치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
제3장 카드자동이체서비스 |
제21조《서비스 처리》 |
① 가맹점이 카드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자동이체회원에 대해 회원 가입 계약과는 별도로 카드자동이체 사실을 고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
② 카드자동이체회원은 자필 서명한 카드자동이체 이용동의서 및 공인인증 서명을 “을”에게 제출함으로써 카드자동이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가맹점은 회사에서 지정한 범위 내에서 카드자동이체일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중복이체, 이체누락 등 사고 발생시 가맹점에게 책임이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 후 카드자동이체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카드자동이체회원의 동의 없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회사가 가맹점에게 카드자동이체 이용동의서 등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3. 카드자동이체회원의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이 거부한 경우
4. 기타 가맹점의 귀책에 의한 업무 착오로 카드자동이체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4장 가상계좌서비스 |
제22조《업무처리시간》 |
업무처리 시간은 회사의 대 고객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가맹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23조《입금업무처리》 |
①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가맹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 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가맹점이 미리 약정한 수납계좌로 미리 정한 정산주기에 의하여 이체하기로 한다. |
② 회사는 가맹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당일 중 가맹점에게 전송한다. |
③ 가맹점의 가상계좌에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타점권이 추심완료된 후에 지급가능하며, 타점권 입금에 따른 가맹점의 인식 및 처리는 가맹점의 전산 시스템에서 자체 보완하기로 한다. |
④ 회사가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가맹점의 해당 가상계좌 또는 수납계좌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며, 잔액부족시 가맹점은 지체없이 부족금액을 당일 중 가상계좌 또는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
제5장 휴대폰 결제 |
제24조《정보취득》 |
①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반드시 결제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서면에 의한 동의신청서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회사에서 판단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와 별도 협의한 방법으로 동의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단,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동의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맹점이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가맹점은 결제동의신청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가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서류는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을 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은 회사와의 서면합의 또는 별도 합의한 동의신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25조《정산》 |
① 정산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입금된 금액으로 하며, 가맹점이 결제승인한 당월(이하’M월’)의 결제 금액에 대한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와 약정한 정산주기에 의해 정산 지급된다. |
② 미납금액에 대한 정산에 대해 회사는 M월의 결제금액을 최초 정산 받는 해당월을 포함하여 6개월간 가맹점에게 정산 지급한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③회사는 결제기관에서 가맹점의 수납액을 정산 받으면 가맹점과 합의한 정산주기 단위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과 약정한 수납계좌로 정산 지급한다. 단,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결제기관의 사정으로 회사로의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는 가맹점에게 대한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 |
④ 회사와 결제기관이 보유한 출금내역이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사는 정산금액 지급 연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여 환불을 행하는 경우 그 환불에 관한 정산받는 해당월 또는 이후의 정산월에 관한 정산금액으로부터 환불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제24조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가맹점과의 연락두절로 동의신청서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고객이 동의신청서를 철회하였음에도 가맹점이 업무착오로 징구한 경우 |
⑥ 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재정산한다. |
제26조《결제승인》 |
① 결제승인요청은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결제정보로 요청하면, 결제승인요청 시 결제금액은 결제기관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규정한 한도금액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한도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
② 결제승인취소 및 환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결제승인취소는 결제승인된 날이 속하는 당월의 결제기관이 지정한 기한내에 요청된 경우
2. 환불은 결제기관의 청구내역 생성이 완료된 이후(결제승인된 날이 속하는 해당월의 익월 1일부터) 시점에서 결제취소가 요청된 경우 |
③ 결제승인 및 결제승인취소는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한다. |
부칙(’11.6. .) |
제1조(시행일) |
본 계약은 ’11.6.1부터 시행한다. |
|